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 신청기한 : ~9. 27일까지(읍면 또는 기술센터 유통원예과 가공수출부서)○ 지원대상 : 수출상품 가공업체 및 농어업경영체○ 지원단가 : 수출 품목별 지원단가 기준○ 지원한도 : 수출 품목별 선별비 포장비의 50%이내 지원 (신선농산물의 경우 100%)
○ 문의전화 : 033-330-1343(담당자 최지혜)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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