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출상품 품질유지(선별포장)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유통원예과(가공수출)
작성자
유통원예과
조회수
1193
등록일
2019-09-17
연락처
내용

○ 신청기한 : ~9. 27일까지(읍면 또는 기술센터 유통원예과 가공수출부서)
○ 지원대상 : 수출상품 가공업체 및 농어업경영체
○ 지원단가 : 수출 품목별 지원단가 기준
○ 지원한도 : 수출 품목별 선별비 포장비의 50%이내 지원
                   (신선농산물의 경우 100%)

○ 문의전화 : 033-330-1343(담당자 최지혜)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촌행정
  • 전화번호 : 033-330-1325
  • 최종수정일 : 2022-10-24 14:10:59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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