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는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아래 국가목록 참조)를 체류, 경유하여 입국 시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 또는 축산시장을 방문한 경우 "여행자 세관 신고서" 해당항목에 기재하시기 바라며,
2011년 7월 25일부터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관의 소독, 검사 등 조치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