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0년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신청기간 -
기 간 : 2019.12.23 ~ 2020.1.22.18시까지(이후 접수 불가)
사업신청 : 애그릭스 Agrix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Index.do?web=in
>>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금) 신청
- 신청자격 및 연령 -
연 령 : 만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0년도 사업신청 가능연령 : 1980.1.1 ~ 2002.12. 31 출생자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예비농업인 포함)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겸 업 : 공공기관 및 회사의 상근 근로자 제외
소 득 : 건강보험료 등 일정 소득 이상인자는 신청제외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기준 및 방법 -
지원금액 :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바우처카드 형식으로 발급)
지급기간 : 최장 3년(최초 선발시 영농 경력에 따라 지급기간 차등)
* 2020년 4월부터 지급 예정
지급방법 : 신용체크 카드 발급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
지급인원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당 1명
* 법인공동대표일 경우 각각 지급
* 부부 경영일 경우 1인만 지급
의무사항 : 의무교육,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전업적 영농, 경영장부 기록, 지원금 성실사용,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