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제목
2020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 사업 안내
작성부서
농축산과
작성자
박재선
조회수
1645
등록일
2019-12-24
연락처
내용

미래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후계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0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 2019.12.23 ~ 2020.1.22.18시까지(이후 접수 불가)

사업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신청자격 및 연령 - 

 

      : 18세 이상 ~ 50세 미만

            * 20년도 사업신청 가능연령 :1970.1.1 ~ 2002.12.31 출생자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교육이수 : 농업계학교(농고·농대)졸업생,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식품부에서 인정한 농업교육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병      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0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병역미필자는 신청 불가능함

 

-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 - 

창업기반 조성비용 : 세대당 최대 3억원 / 정책자금 대출

* 가족관계 등록부상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

* 2%,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촌행정
  • 전화번호 : 033-330-1325
  • 최종수정일 : 2022-10-24 14:10:59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