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후계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0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기 간 : 2019.12.23 ~ 2020.1.22.18시까지(이후 접수 불가)
사업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신청자격 및 연령 -
연 령 : 만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20년도 사업신청 가능연령 : 1970.1.1 ~ 2002.12.31 출생자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교육이수 : 농업계학교(농고·농대)졸업생,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식품부에서 인정한 농업교육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병 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0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병역미필자는 신청 불가능함
- 후계농 육성자금 지원 -
창업기반 조성비용 : 세대당 최대 3억원 / 정책자금 대출
* 가족관계 등록부상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
* 연 2%,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