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사업자 모집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하는 분은 사업계획서를 2020. 8. 3.(월)까지 읍면사무소 산업부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개 요 -
1. 사업대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등 생산자단체, 식품기업(대기업 제외)
2. 사 업 비: 700백만원 ~ 1,500백만원(보조60%, 자부담40%)
3. 자격요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 등
4. 지원내용: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붙임 2021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사업 추진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