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2025년 1월 지방세 체납 및 독촉고지서를 일반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2025년 1월 지방세 체납 및 독촉고지서
2. 서류의 내용 : 2025년 1월 지방세 체납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공고기간 : 2025. 2. 5. ~ 2024. 2. 18. (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