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복지정책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9-19 ~ 2025-10-09
조회수
6
내용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방림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95
  • 최종수정일 : 2023-07-27 15: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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