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352호(2025. 9. 5.)로 기 결정(변경) 고시한 평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1월 7일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