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환경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7-04 ~ 2025-07-18
조회수
10
내용
아래의 고시공고를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7. 4. ~ 18. (14일간)
나. 장 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내 용: 공고문(붙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방림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95
  • 최종수정일 : 2023-07-27 15:30:2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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