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하진부 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작성부서
도시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1-21 ~ 2025-02-04
조회수
85
내용
평창군공고 제2025-130호

평창 군계획시설(하진부 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평창군 고시 제2023-39(2023. 3. 31.)호로 결정된 군계획시설(진부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1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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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7-27 15: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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