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평창군공고 제2025-130호
평창 군계획시설(하진부 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평창군 고시 제2023-39(2023. 3. 31.)호로 결정된 군계획시설(진부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1일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