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2차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산림과
연락처
게시기간
2025-02-05 ~ 2025-02-18
조회수
9
내용
「산림보호법」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안내문 반송분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방림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95
  • 최종수정일 : 2023-07-27 15:30:2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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