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ㆍ공고
작성부서
방림면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795
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470번지 외 1필지
3. 도로길이 : 99.0m
4. 도 로 폭 : 4.0m
5. 도로면적 : 428㎡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첨부파일 참조)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방림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95
  • 최종수정일 : 2023-07-27 15: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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