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작성부서
방림면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673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방림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95
  • 최종수정일 : 2023-07-27 15:30:2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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