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물대장 말소(직권)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방림면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810
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통지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법적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
3. 처분원인 :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하지 않음.
4. 건축물대장 말소 내역
5. 공고기간: 2022.08.24. ~2022.09.08. (15일간)
6.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동안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행정절차법」제15조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8. 문의사항 : 방림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033-330-2704).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방림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95
  • 최종수정일 : 2023-07-27 15:30:2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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