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예분야 의무자조금 현황 및 거출금 미납자 정부보조 사업 지원제한 안내
작성부서
농업축산과
작성자
박재선
조회수
18984
등록일
2022-04-21
연락처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별 생산자들이 스스로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할 수 있도록 농산 의무자조금 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무자조금 단체 : 과수, 인삼, 화훼, 채소분야 등 16개 단체


2. 의무자조금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같은 법률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에 따라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첨부파일 '의무 자조금 현황 및 정부지원 제한 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무 자조금 미납시

    정부 보조사업(39개) 지원제외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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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방림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695
  • 최종수정일 : 2023-07-27 15: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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