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