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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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