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1. 예고기간 : 2023. 04. 28.(금) ~ 2023. 05. 18.(목)2.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붙임 1. 입법예고문 1부.2. 별표 1~7 각 1부.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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