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여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조 례 명 :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예고기간 : 2023. 05. 04.(목) ~ 2023. 05. 24.(수)
○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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