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9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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