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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스포츠트레이너이자 유튜버 황철순(40) 씨가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유튜버 황철순. (사진=개인 인스타그램)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피해 사진을 보면 피해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폰을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찌그러뜨렸을 당시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폭행 전력이 있으며 준법의식이 미약한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인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의 이같은 폭행으로 A씨는 전치 3주에 해당하는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씨는 같은 해 8월 1일 자신의 주거지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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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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