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 사업규모 : 30개소
○ 지원대상 : 농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업자
○ 지원기준 : 1개소 당 10백 만 원 이내(자부담 20%)
○ 지원내용
- 건축물 개보수 및 내부 인테리어, 간판, 실외조경 등 (단, 민박으로 신고 된 사업장에 한함)
- 투숙객 편의시설 설치 또는 편의를 위한 물품구입(전자제품은 객실용에 한하며 총사업비의 50% 한도)
○ 신청기한 : '21. 4. 30(금)까지
○ 접수장소 : 봉평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033-330-272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