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봉평면
작성자
최승아
조회수
473
등록일
2021-04-22
연락처
내용
안녕하세요.

<2021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 사업규모 : 30개소

○ 지원대상 : 농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업자

○ 지원기준 : 1개소 당 10백 만 원 이내(자부담 20%)

○ 지원내용

- 건축물 개보수 및 내부 인테리어, 간판, 실외조경 등 (단, 민박으로 신고 된 사업장에 한함)

- 투숙객 편의시설 설치 또는 편의를 위한 물품구입(전자제품은 객실용에 한하며 총사업비의 50% 한도)

○ 신청기한 : '21. 4. 30(금)까지

○ 접수장소 : 봉평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033-330-272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봉평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727
  • 최종수정일 : 2022-08-03 15:27:4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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