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 사업규모 : 1개소
○ 지원대상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의 귀농인, 귀농 가구의 구성원 2명 이상, 세대주, 농업경영체 등록된 귀농인
○ 지원기준 : 6,000천원(군비 5,000/ 자부담 1,000)
○ 지원내용 : 귀농인 노후주택 수리(지붕개량, 리모델링, 창호교체 등)
○ 신청기한 : '21. 4. 30(금)까지
○ 접수장소 : 봉평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 033-330-272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