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농업(경종․축산․수산 포함, 이하 농업이라 한다)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업을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 2007년 1월 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평창군에 이주한 자
○ 평창군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평창군으로 이주 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동일 시․군에서 동일 시․군으로 이주한 자. 단, 도․농 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영어(이하 ‘영농’이라 한다)를 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2.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군전체 사업량 : 10동
○ 보 조 율 : 군비 80%, 자부담 20%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일부 지원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 구비서류 : 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농가주택수리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신청기간 : 5월 11일 까지(면사무소 산업개발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