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헴프(대마) 특화산업육성사업
❐ 공모기간 : 2012. 5월 4일(금)~5월 14일(월) [11일간]
❐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헴프 재배 및 안전시설 지원
- 2012년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관내 지역에서 대마를 재배(1,000㎡이상)하고자 읍·면사무소에 재배허가를 득하고 지원을 신청한 농업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6호 라목의 “대마재배자”)
- 신청 면적은 330㎡(약100평)을 단위로 신청 및 지원
○ 헴프 제조·가공 지원
- 공고일 현재 평창군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체로서 전체 운영(경영)실적이 1년 이상, 출자금(자본금) 1억원 이상과 자부담금이 확보되어 본 사업을 신청한 조합·법인·단체·제조업체(기업) * 운영실적은 사업자등록일 기준
- 국내에서 재배되는 헴프(Hemp)를 주원료로 사용(50%이상)하는 식품 제조시설 또는 섬유 가공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업체
-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기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 및 「별표4」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농수산업법인 등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평창군 관광경제과 투자유치부서 (☎ 330-2744, FAX : 330-2592)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또는 산업개발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