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대상 농지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田)(이하 ‘공부상 밭[田]’이라 한다)인 토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
2.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3. 지원대상
○ 대상품목
동 계 | 하 계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
*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옥수수 등과 같이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재배하는 품목의 경우 위 대상품목에 해당하면 재배목적과 관계없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 ’12년에 동계작물을 식부하여 ’13년에 수확하는 경우 당해품목은 ’13년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
○ 녹비작물종자대 대상품목(보리, 호밀 등)의 경우, 녹비작물종자대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밭농업보조금 중복지급 금지
○ 시설에서 재배한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설이란 온실, 비가림시설 등과 같이 유리, 비닐 등으로 피복하고 사람이 들어가 농작업이 가능토록 설치한 시설을 말함
- 터널시설과 같이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시설에 포함하지 않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자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급단가
-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 총합 1만제곱미터당 400천원(㎡당 40원)
○ 지급 상한 : 농업인 4만제곱미터, 농업법인 10만제곱미터
□ 신청기간 : 5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