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4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리사무 일부와 안전도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탁 지정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주민 및 지역 광고업체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외광고물 관리사무 일부 위탁 지정 고시
- 기 간 : 2014. 1. 1. ~ 2015. 12. 31.(2년)
- 수탁자 :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 평창군지부 (대표:백용근)
- 업 무 :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불법광고물 정비
□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 지정 고시
- 기 간 : 2014. 1. 1. ~ 2015. 12. 31.(2년)
- 수탁자 :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 (대표:정의원)
- 업 무 :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 고시방법 : 평창군홈페이지
붙임 고시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