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강원도고시 제2013-473호(2013. 12. 06.)에 의거 대관령면 용산리 평창 유스타운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시설) 결정(변경)이 고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 한국토지이용정보시스템(KLIS)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