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하수도법』 제61조 및「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조정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안내)하고자 합니다.1. 공 고 명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조정공고
2. 조 정 단 가 : 900,000원/㎥=>1,758,000원/㎥
3. 시 행 일 : 2014. 02. 01.부터
붙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조정 공고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