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시.군.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지법 제39조제4호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신고 직권취소를 하기 전 농지법 제5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문을 송부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시송달사유 : 등기우편 발송 후 반송됨
나. 공고내용 : 농지전용신고 직권취소
다. 공고기간 : 2014.01.06 ~ 2014.01.24(15일이상)
라. 게시방법 : 허가청홈페이지, 게시판 및 주소행정청 지정게시판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