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마을변호사 추가 위촉 통보 및 홍보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1110
등록일
2014-01-03
연락처
내용

1. 안전행정부 자치행정과-6348(2013.12.30.)호 및 도 자치정책과-7584 (2013 .12.31.)호와 관련입니다.


2. 안전행정부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와 관련, 마을변호사 추가 위촉 현황을(‘13.12월) 별첨 통보하오니 마을변호사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붙임  1. 마을변호사 현황 1부

        2. 마을변호사 업무메뉴얼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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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0-31 1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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