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고시 제 2014 - 5호
평창읍 동부오리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우리군 평창읍 노론리, 이곡리, 조동리, 고길리, 지동리에 대하여 강원도지사로부터 농림사업시행지침의 규정에 의거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8조 3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14. 01.
평 창 군 수
1. 사업명 : 동부오리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2. 목 적 : 동부오리권역의 정주여건을 개선 및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주민
의 삶의 만족도 향상
3. 위치 및 구역면적
가. 위 치 : 평창읍 노론리, 이곡리, 조동리, 고길리, 지동리
나. 면 적 : 38.15㎢(임야 : 34.09㎢, 농경지 : 3.23㎢, 기타 : 0.83㎢)
4. 승인연월일 : 2013. 12. 30
5. 사업개요
가. 사 업 비 : 3,951백만원(국비 2,705, 군비 1,159, 자부담 87)
나. 사업기간 : 2013~2016년(4년)
다. 주요사업내용 : 4개부분 11개사업
ㆍH/W : 건강활력관, 동부오리권역광장, 경로당 로모델링, 마을숲산책
로정비, 산채체험장, 산채떡가공시설, 생태공원조성, 마을권역
안내판
ㆍS/W : 주민교육, 컨설팅, 마을경영지원
6. 사업시행자 : 평창군(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7. 기타 기본계획 승인내용은 평창군청 농축산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실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