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 및 과세대상 면허 변경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면허를 부여하는 부서에서는 면허부여(변경)시 개정 내용을 민원인에게 적극 홍보하여 본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읍ㆍ면사무소에서는 이장회의 개최 시 세율인상 등 개정 내용 및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납기 : 1.16~2.3) 부과 사항을 전달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면허분 등록면허세 개정내용 1부.
2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