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6조(청문)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되는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 사항을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붙 임 :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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