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4조에 의거,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투․융자 계획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부서 및 읍·면에서는 규정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신청 받아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2014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는 수령 즉시 배부할 계획이오니, 동 지침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및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사업부서, 읍·면 및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회의서류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투․융자 계획 및 신청요령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