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2014년도 하천골재 사용료가 조정되었기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붙 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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