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2013년 평창군 수렵장 설정 변경고시된 사항을 알려드리니, 읍·면에서는 붙임의 고시문을 게시판에 게재하여 엽사들이 수렵을 하지 않도록 지도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렵장 설정 변경고시 주요내용】
□ 수렵장 제외기간
○ 당초 : 2014. 1. 30 ~ 2. 2(설연휴)
○ 변경 : 2014. 1. 29 ~ 2. 2(설연휴)
붙 임: 2013년 평창군 수렵장 설정 변경 고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