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과-1695(2014.1.24)호와 관련됩니다.
2.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는 지난해에 문화융성정책-문화가 있는 삶을 수립(2013.10.25)하고 핵심 사업으로 2014년부터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 시행합니다.
3. 이와 관련, 국정 기조인 문화융성을 사회로 확산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의 대국민 홍보와 참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가 있는 날 시행 개요
ㅇ 문화가 있는 날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ㅇ 제공혜택 : 문화가 있는 날 당일 전국 문화시설 관람료 무료․할인, 야간개방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ㅇ 참여기관 : 국․공립 문화시설, 민간 시설․단체 * 민간 시설․단체는 자율 참여
- 문화시설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 문화재, 영화관, 기타 문화시설 등 * 각 시설별 운영 및 관람여건 등을 감안하되 최대한 참여
ㅇ 시행시기 : 2014년 1월부터 시행
-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재 등 주요 문화시설부터 우선 시행 후, 하반기에
기타 문화시설 및 민간 시설․단체로 확대
나. 협조사항
ㅇ 주민홍보 요청 : 안내문 비치(읍·면 민원실 및 유관기관 등), 이장회의 및 각종회의 등
붙임 1.「문화가 있는 날」시행 1부
2.「문화가 있는 날」 첫 시행 홍보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