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안내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1031
등록일
2014-02-05
연락처
내용









2014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을 하나의 카드로’


문화누리카드란 무엇인가요?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 및 음반, 도서 구입 지원과 더불어 국내 여행과 스포츠경기관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인본인부담경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지원내용


· 세대카드 1매(연간 10만원)


· 청소년 개인카드 발급(연간 5만원/세대 당 최대 5매 신청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중 만 6세~19세(1995년~2008년 출생자)


· 복지시설 거주자 개인카드 발급(연간 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문화누리카드 신청 안내


2014년 2월 24일부터 전국주민센터 및 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선착순 발급됩니다


* 홈페이지 발급은 본인인증수단(핸드폰,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 시군구(주소지 기준)의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어렵습니다



*
기존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을 발급받으셨던 분들도 신규 발급받으셔야 하는 점 유의바랍니다


 문의사항 문화누리콜센터 1544-3412/www.문화누리카드.kr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17개 시·도 지자체 / 후원 : 복권위원회


붙임 안내 리플릿 앞, 뒤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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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103
  • 최종수정일 : 2023-10-31 1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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