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실·과·단·소 및 읍·면에서는 2014년 2월 28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기획감사실(홍보부서) : 군보 게재
읍·면사무소 : 게시판 게시
❑ 입법예고내용
조 례 명 :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공고번호 : 평창군 공고 제2014-120호
예고기간 : 2014. 2. 7. ~ 2. 28. (21일간)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공고
붙임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