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기획감사실에서는 군보에, 읍·면사무소에서는 게시판에 각각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실·과·단·소 및 읍·면에서는 2014년 2월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4. 2. 7 ~ 2. 27(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붙임 :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