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873
등록일
2014-02-06
연락처
내용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기획감사실에서는 군보에, 읍·면사무소에서는 게시판에 각각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실·과·단·소 및 읍·면에서는 2014년 2월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4. 2. 7 ~ 2. 27(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붙임 :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대관령면
  • 담당팀 : 총무
  • 전화번호 : 033-330-2103
  • 최종수정일 : 2023-10-31 10:36:36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