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기획감사실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2013. 3. 13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안 : “붙임”
다. 예고기간 : 2014. 2. 21. ~ 3. 13(21일간)
라. 예고방법 : 군보, 군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