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창군고시 제2011-38호(2011.9.2)로 최초 지정 후, 평창군고시 제2013-30호(2013.4.19)에 의해 1차 해제되고 잔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 확정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하고자 합니다.
2. 기획감사실에서는 강원도보 및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대관령면사무소에서는 면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