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실과단소 및 읍·면에서는 전직원에게 공람하여 주시고, 특히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14.2.20. ~ 3.11.(20일간)
다. 의견제출 방법 :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붙임 : 입법 예고문(평창군 공고 제2014-166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