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818(2014.2.24)호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관리법」전부개정(‘13.5.22공포)에 따라 발주청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화고 관련 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공단계에 국한되었던 감리제도를 건설사업관리로 통합(‘14.5.23시행)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현행 감리․ CM관련 지침․ 기준을 통합 정비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등 4개 고시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2014.3.1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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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각1부.
2.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전부개정안 1부.
3.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안 1부.
4. 「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전부개정안 1부.
5.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