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평화 가득 평창
군도1호, 6호선의 도로부지 분할 및 선형개량공사 완료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고시를 도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 합니다.붙임 : 1. 접도구역 지정 및 해제 고시문 1부.
2. 접도구역 변경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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