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창군부동산중개업자등에대한행정처분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실과단소 및 읍면에서는 2014.4.8.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창군부동산중개업자등에대한행정처분규칙 폐지규칙안
나. 입법예고안 : ‘붙임’
다. 예고 기간 : 2014. 3. 19. ~ 2014. 4. 8. (20일간)
라. 예고 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