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2014.03.07)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공포일자 : 2014. 3. 21. (군보발행일)
□ 공포조례
1. 제2093호 평창군 문화군민운동 지원 조례
2. 제2094호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3. 제2095호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4. 제2096호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5. 제2097호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6. 제2098호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공포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자치법규 공포문 6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