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154KW주진-둔내 송전선로 건설사업 공고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의견 바랍니다.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사용재결 신청 된 「154kV 주진-둔내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항을 안내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용재결신청 서류 사본은 평창군 경제체육과에 비치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