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154kV 횡계-평창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5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내용을 안내 하오니 평창군 경제체육과에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및 내용 : 154kV 횡계-평창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2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한익
3. 재결서 수령처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경제체육과 (☎033-330-2403)
붙임 : 공고문 1부